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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관련 안내

관리자 2025-01-23 조회수 49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 드립니다.


1. 제출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울시 내역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내역 1부

               (세목전체, 자동차세 납부내역 포함)



2. 과세기간선택 : 2023년 ~ 2024년


2. 유의사항 

   1) 행정복지타운(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하셔야합니다.

   2) 지방의 행정복지타운(동사무소)에서 서울시 내역은 발급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 내역은 민원24에서 발급가능하십니다.

   3) 과세내역이 없더라도 "과세내역 없음"으로 기재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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