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입주는 불가능하나, 이중국적자는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명시된 공급유형에 따른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청약/계약할 경우 공통서류 외에 위임장(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동시 청약은 불가능하며, 청약시 한가지를 필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은 화물운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와 같이 소득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기계식 등)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등)에 따라 운행 가능
신대방 청년안심주택 “골드타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청약 당첨자 추첨 시 동호수 동시에 추첨되며, 무작위 랜덤 배정이고 층수 및 호수 변경을 불가합니다
서울시 거주지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증빙 자료 이메일 첨부)
※지역 기준 순위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3순위 : 그 외 지역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주택 여부는 신청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1) 일반공급 지원자격(아래사항 모두 해당)
①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② 무주택자
③ 미혼(신혼부부형은 기혼 또는 예비신혼부부)
④ 자동차 미소유 및 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3,700만원 이내 자동차(이륜차 포함, 2024년 기준) 소유 및 운행자
2) 특별공급공급 지원자격 : ‘일반공급 지원자격’에 아래사항 추가
① 1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4,179,557원 이하(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참조)
② 본인자산가액 청년 계층 2억 7,300만원, (예비)신혼부부 계층 3억 4,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p.11~12참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경우 지원하실 수 있는 타입과 임대료 및 보증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 후 신청 필요
없습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한 호실 배정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