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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청약 자격요건

특별공급 신청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5.01.06)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01.06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1.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5년 01월 07일부터 2006년 01월 06일 사이에 출생자)
  2. ② 미혼
  3. ③ 무주택자
  4. ④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5.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 미운행자 또는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 운행자
  6.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7,300만원 이하
  1. - “해당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2.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5.01.06)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01.06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1.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5년 01월 07일부터 2006년 01월 06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2. ②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4. ④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5.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 운행자
  6. ⑥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1. ① 신청자 본인
    2. ② 신청자의 배우자
    3.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4.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5.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단위 : 만원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3년도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도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2023년도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2

일반공급 신청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5.01.06)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01.06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1.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5년 01월 07일부터 2006년 01월 06일 사이에 출생자)
  2. ② 미혼
  3. ③ 무주택자
  4. ④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5.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 미운행자 또는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 운행자
  1. -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5.01.06)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01.06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1.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5년 01월 07일부터 2006년 01월 06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2. ②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4. ④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5.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 미운행자 또는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 운행자
  •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1. ① 신청자 본인
    2. ② 신청자의 배우자
    3.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4.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5.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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