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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금융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3억원 중 작은금액
  2.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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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금액
  2.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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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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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과 임차보증금 지원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서울시 주관 금융지원과 중복 가능한 상품이 없지만, 중복 예외 허용조항이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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