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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안내

제출서류 안내

일반공급

  • · 청약자격의 판단은 모집공고일(2025.01.06)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공통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혼부부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5. 공급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6. 서약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 전체 / 과세 · 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 자동차 (이륜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 - 청년 : 본인만 출력하여 제출
  •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직접 방문하여 발급 
9.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방문 또는 e-mail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입주자 사전점검 및 계약체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자동차 등록 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당첨자 서류접수 시 제출.
  • - 예비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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